사진에 마우스를 올리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.
GLOW MAXIMIZER LONGWEAR LIQUID HIGHLIGHTER
눈부신 빛을 보틀에 가득 담은 디올 최초의 포에버 리퀴드 하이라이터가 즉각적으로 눈부신 광채를 선사하여 피부를 화사하게 밝혀주고 이를 오래도록 지속시켜 줍니다. 반짝이는 미세 펄 피그먼트를 함유한 디올 포에버 글로우 맥시마이저가 피부에 하루 종일 지속되는 건강한 광채를 선사합니다. 쉽게 블렌딩할 수 있는 섬세하고 산뜻한 텍스처가 피부에 매끄럽게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얼굴을 밝혀줍니다. 아이리스 추출물을 함유한 92%* 자연 유래 성분으로 구성된 포뮬러는 24시간**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. 다양한 피부 톤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의 생기 넘치는 컬러를 선보이는 디올 리퀴드 하이라이터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메이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이라이터, 블러쉬 또는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 터치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유즈 제품입니다. 넉넉한 사이즈의 어플리케이터로 적당량을 덜어낼 수 있어 간편한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. 논-코메도제닉 제품입니다. * 자연 유래 원료 함량은 ISO 16128에 따른 단순 계산 결과로 식약처 기준에 따른 ‘천연화장품’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**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기 시험 결과
이 상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중입니다
| 용량 또는 중량 | 11ML |
|---|---|
| 제품 주요 사양 | 011 Pink |
|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| 발송일기준 28개월 이내 제조된 제품으로 발송.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사용. (사용기한 1년 이상 남은 상품을 배송드립니다.) |
| 사용방법 | 피부를 밝히는 화사한 광채 연출 파운데이션 사용 후, 콧대, 광대뼈 등 밝게 연출하고 싶은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직접 바릅니다. 손가락을 사용하여 블렌딩합니다. |
| 제조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| Parfums Christian Dior / Parfums Christian Dior |
| 제조국 | 프랑스 |
| 전성분 | 11 핑크: 정제수,C9-12알케인,티타늄디옥사이드(CI 77891),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,다이카프릴릴에터,코코-카프릴레이트/카프레이트,비스머스옥시클로라이드,프로판다이올,폴리글리세릴-6폴리리시놀리에이트,다이스테아다이모늄헥토라이트,폴리글리세릴-2아이소스테아레이트,레시틴,칸데릴라왁스추출물,글리세린,펜틸렌글라이콜,폴리글리세릴-10데카아이소스테아레이트,적색산화철,마이카,소듐클로라이드,소듐미리스토일글루타메이트,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,에틸헥실글리세린,에틸렌브라실레이트,포타슘솔베이트,프로필렌카보네이트,실리카,히비스커스꽃추출물,향료,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,틴옥사이드,토코페롤,하이드롤라이즈드삼색제비꽃추출물,카프릴릭/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,폴리하이드록시스테아릭애씨드,오리스뿌리추출물,1,2-헥산다이올,카프릴릴글라이콜,시트릭애씨드,아이소스테아릭애씨드,폴리글리세릴-3폴리리시놀리에이트,소듐벤조에이트 |
|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 | 해당없음 |
| 사용할 때 주의사항 | 1.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,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2.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3.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)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)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|
| 품질보증기준 |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. |
|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| 1899-5425 (운영시간 10:00~17:00) |
| 세관 유치의 경우 | 과세통관 환불의 경우 |
|---|---|
| ① 유치증 (원본) ② 본인여권 ③ 위임장 ※자진신고 불이행 시,접수 불가 |
①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(자진신고 확인용도) ② 납부 영수증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(면세점 발급)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⑤ 환불물품 |
| 환급 요건 | ① 입국 시 자진신고할 것 ② 과세통관 내역서(세금발급)및 납부영수증(은행발급) 등으로 물품의 세액 확인 가능할 것 * 납부한 세액은 면세점 반품일자부터 5년까지 환급 가능 |
|---|---|
| 필요서류 | ① 환급신청서 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(면세점 발급) ④ 예금통장사본(환급금수령 용도) ※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환급은 위 환급요건 및 필요서류 충족 시 구매자가 직접 UNIPASS(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)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, 면세점 반품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. |
※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후 자진신고·재출국 절차 없이 고객센터 접수 후 당사 지정 절차에 따라 교환 접수 가능합니다.
※ 상품이 표시·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, 반품 비용은 회사 부담
※ 상품 인도 후 고객변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상품 교환,반품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 부담 (택배 비용, 통관료 등)
※ 당사로 국제우편(EMS,해외 특송)을 통해 반품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※ 2022년 9월 6일 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면세한도 $800 기준이 적용됩니다.
| 지점 | 출국시간 | 주문 마감시간 |
|---|---|---|
| 명동점 | 00:00~01:59 | (D-1) 18:00 까지 주문가능 |
| 02:00~06:59 | (D-1) 18:30 까지 주문가능 | |
| 07:00~14:59 | (D-1) 18:30 까지 주문가능 | |
| 15:00~16:59 | (D-1) 18:30 까지 주문가능 | |
| 17:00~19:29 | (D-0) 12:00 까지 주문가능 | |
| 19:30~20:29 | (D-0) 14:00 까지 주문가능 | |
| 20:30~23:59 | (D-0) 15:30 까지 주문가능 |
| 지점 | 출국시간 | 주문 마감시간 |
|---|---|---|
| 명동점 | 00:00~23:59 | (D-1) 18:00 까지 주문가능 |
| 지점 | 출국시간 | 주문 마감시간 |
|---|---|---|
| 명동점 | 00:00~06:59 | (D-1) 18:30 까지 주문가능 |
| 07:00~15:59 | (D-1) 18:30 까지 주문가능 | |
| 16:00~17:59 | (D-0) 12:00 까지 주문가능 | |
| 18:00~23:59 | (D-0) 14:30 까지 주문가능 |
| 지점 | 출국시간 | 주문 마감시간 |
|---|---|---|
| 명동점 | 00:00~11:59 | (D-2) 18:00 까지 주문가능 |
| 12:00~23:59 | (D-1) 18:00 까지 주문가능 |
| 지점 | 출/입국시간 | 주문 마감시간 |
|---|---|---|
| 명동점 | 00:00~06:59 | (D-2) 18:00 까지 주문가능 |
| 07:00~23:59 | (D-1) 18:00 까지 주문가능 |
| 지점 | 출국시간 | 주문 마감시간 |
|---|---|---|
| 명동점 | 00:00~16:59 | (D-2) 18:30 까지 주문가능 |
| 17:00~23:59 | (D-1) 18:30 까지 주문가능 |
| 지점 | 출국시간 | 주문 마감시간 |
|---|---|---|
| 명동점 | 00:00~11:59 | (D-2) 18:00 까지 주문가능 |
| 12:00~23:59 | (D-1) 18:00 까지 주문가능 |
| 지점 | 출국시간 | 주문 마감시간 |
|---|---|---|
| 명동점 | 00:00~11:59 | (D-2) 18:30 까지 주문가능 |
| 12:00~23:59 | (D-1) 18:30 까지 주문가능 |